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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고지서 2,500원 TV수신료 해지방법 & 조건

vleesoheev 2024. 9. 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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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하려고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이에요.
KBS 같은 공영방송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수신료를 내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신료를 내면서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법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해지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kbs tv수신료 해지 할 수 있는 대상부터 알아볼까요?
납부 면제 되는 대상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가 면제 대상인데요, 모두가 다 면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해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선 kbs 홈페이지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수신료'를 클릭하세요.
중간에 보시면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누르셔서 TV 말소를 눌러 로그인을 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그 전에 수신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KBS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로 전화하셔도 문의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혹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해지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수신료가 한전 고지서에 포함 되어서 수신료가 징수 됐다는 거 아시죠?
7월부터 분리징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전력공사와 징수 업무를 맡아왔는데 이제 kbs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헌재에서도 합헌이 나오면서 kbs는 이를 수용했죠.
이제는 한국전력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 kbs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kbs 티비수신료 해지 조건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신료 면제를 원하는 경우,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연락하여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kbs 티비수신료 해지 절차
수신료를 납부했으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의 재정적 권리를 주장하고, KBS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TV입니다.
집에나 현재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사무실 등에서 TV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V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티비 연결이 가능한 모니터의 경우에도 TV로 취급하게 되니 이 점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이나 사무실, 혹은 창고나 원룸 및 시골집 등에서 TV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티비수신료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1.가전제품 중 TV가 없다.
2.컴퓨터의 모니터는 있지만, TV 케이블 연결이 되지 않는다.
3.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나 유튜브만 본다.

해지 신청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해지접수와 신청을 통하여 불필요한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의 모든 가전제품 중 TV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TV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
먼저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요청하게 되면, 신청서 작성 및 실제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방문하여 실제로 집 안에 tv가 없는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신하여 접수를 진행해줍니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 해지 신청 방법
만약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 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실제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전화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해지 접수와 신청은 한국방송공사 KBS 고객센터
1588-1801
또한, 해지 신청 이후에 TV를 다시 설치하여 보게 된다면 오히려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해지 이후에 앞으로 아예 TV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미납
티비수신료 미납하게 되면, 우선 미납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월 수신료가 2,500원이므로, 약 75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산금은 매월 누적되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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