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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당첨 후 알아야할것들

vleesoheev 2023. 12.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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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뜻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전매제한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새로이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매란 사전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하며, 법령에서는 매매, 증여 등 상속을 제외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전매제한의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정한다.


청약 중도금. 잔금. 계약금 알아보기
청약당첨 후 알아야할것들

1. 아파트 청약
아파트 청약은 민간아파트 & 공공아파트로 구분

청약 조건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하구요
요즘은 은행 방문을 안하고
비대면으로 편하게 바로 가입이 가능하더라구요.
아파트 청약 조건에 맞는 가입기간 & 금액
당첨을 위해선 1순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확률이 높습니다.


2.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청약 당첨 후 계약시  
한달 이내 납부해야하는 금액

통상 분양가의 10~20% 정도 계약금 납부
기본적으로 계약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무주택 기간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을 따져
청약 분양 공고에 당첨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자금 계획의 시작점이에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청약에 당첨 된 후에 총 금액을 10단계로 나누어 미리 계산을 해보시고
만약 6억원의 아파트 당첨이라고 하면
6천만원씩 10번에 나누어 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청약 당첨 시 중도금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60% 정도의 금액을
10%씩 내는 금액 계약금을 납부하고 3~6개월마다
1회(10%씩)  중도금 납부 분양사와 협의한 은행에서
집단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신용불량자일
경우 대출 불가 분양사에서 대출 이자를 내주는
경우도 있음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불가한 지역도 있음

분양가의 60%가 보통  분양가의 중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는 4개월이나 5개월에 1번씩  
총 6회정도 납입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을 거의 집단 대출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개인의 신용에 대한 부분만
체크 하시면 될거 같아요.

4. 잔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으로 납부해야할 금액
통상 분양가의 30%정도의 금액
입주 시점이 정해졌을 때 지불. 잔금 대출을 새롭게 진행함
주택담보대출을 실행
잔금대출로 중도금 대출 받았던 것을 다 상환해야함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개념으로 이해>
상황에 따라 전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음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을  한 뒤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갚는 방식.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진다면 잔금은 입주 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입주 시점에 집값이 오르면 한도가 늘어날 수도 반대의 경우가 될수도 있어요)

주택 청약

이 비용들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지불한
비용들을 돌려받을수 없으며  아파트 분양자격도
상실할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격지 않으려면
청약 도전에 앞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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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청약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서류제출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소명서류

1주택자청약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서류 제출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소명서류 준비하기
운 좋게 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이제 제출해야
할 각종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일 안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제출해요.


제출 서류 목록(공통)
※예비당첨자라도 앞번호라면 서류를 내세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대부분의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주민센터 가셔야 돼요.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그 전에 뽑은 건
인정 안 되니까 무조건 새로 준비하세요.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인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인감도장을 찍느냐 2)직접 서명을 하느냐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나중에 계약할 때 일일이 서명을 하려면 팔이
아프거든요. 저는 인감+인감도장을 추천합니다.
도장을 가져가면 직원이 알아서 찍어줘요. 또한
서명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하지만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뽑지 못하는 서류입니다. 필히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 용도를
물어보는데 일반용으로 뽑아달라고 하세요.

인감도장 등록 신고방법
3.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번호 및 모든 정보가 나오게 '상세'
정부24에서 등초본 무료로 발급받기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5. 혼인관계증명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 가능하고요. 이 서류도
당연히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발행합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도 혼인관계증명서가 나와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6. 출입국사실증명원
이것 또한 무료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해
발급하는데 기록대조일에 '본인 생년월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 기록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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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되면?
아파트 청약당첨에서 입주까지 과정 훑어보기

1.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관심지역 분양소식 카톡으로 오도록
청약홈 청약 알리미 서비스 신청해놓기

청약 넣으려는 단지 공고가 뜨면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다운로드 받아
꼼꼼하게 읽어보고 분양가, 입주시기 등
파악하고 청약접수일자도 반드시 기록해놓기

2. 모델하우스 방문
먼저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내부 평면을 VR로
확인하고 모델하우스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어떻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지, 유상옵션은 뭔지
눈으로 확인하고 모델하우스 직원에게 상담 받기

3. 청약접수하기
특별공급/일반공급중에 본인에게
해당 되는 공급형태, 유형을 선택하기

첫째날: 특별공급
둘째날: 일반공급 1순위
셋째날: 일반공급 2순위

4. 당첨자 발표
찐 당첨자, 예비당첨자 포함해서 발표함
예비당첨자인데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가
않다면 당첨자처럼 계약금과 서류 준비하기

5. 서류제출
입주자공고문 한번 더 확인해 서류 발급받기
저의 경우 특공/일반 공통서류 외에도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라 무주택
소명서류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서류제출에 관한 글은 따로 작성할게요.


6. 적격/부적격 판정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했다거나 특공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많아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 해도 절대 봐주지 않아요.
이게 당첨자의 10~15%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넣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꼼꼼히
해야 돼요. 예비 당첨자들은 솔직히 이렇게
떨궈지는 물량이 많아야 기회가 오는 거겠죠.


7. 정당계약, 분양계약서 작성
적격 판정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계약금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아파트 분양 계약 때 발코니 확장 및
기타 유상 옵션 계약서도 작성을 하니 당첨자
발표 후 미리미리 옵션 뭐 할지 결정하세요.

[이 시점에 필요한 돈]
-분양 주택에 대한 계약금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유상옵션 계약금
-인지세

8. 예비 당첨자 추첨, 무순위청약
계약을 안 한 사람이나 계약 취소자, 부적격자의
물량이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갑니다. 추첨할 때
참가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게 돼요. 그래도
남은 물량은 줍줍이라고 무순위 청약을 합니다
청약 광탈한 분들은 줍줍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끝까지 매달려보시기 바랍니다.

9. 중도금대출 신청
신용불량자 아니면 어지간하면 나오는
편이며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은행이
시공사에게 돈을 주고 저는 은행빚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잔금대출로 바꾸고요.

해당 단지 전매가 가능하면 자납할 필요도
중도금대출을 미리 갚을 필요도 없는데
만약에 실거주이고 전매제한 3년이라면
(등기를 쳐야 한다면) 최대한 탈탈 털어서
중도금대출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10. 입주 전 사전점검
11. 입주일 지정
12. 잔금납부
13. 입주
1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5. 취득세 신고/납부
16.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끝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1억5천만원     10년 대출이자   4%   기준
원리금 균등 상환

월마다  원금 100만원 , 이자 50만원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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