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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카페 10개월 계약직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달라는 미친여자에게 욕한 카페 사장남편

vleesoheev 2024. 2.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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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카페 10개월 계약직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달라는 여자에게 욕한 카페 사장남편

한 개인카페에서 9개월 근무하던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사장은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SBS '8 뉴스'는 한 대형 카페 여직원 A씨가 육아 휴직을 신청했지만 욕설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대표 부부와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의 남편은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공개된 녹음본에서 대표의 남편은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소리쳤다.

A씨는 이에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말했다.

대표의 남편은 욕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나름의 고충을 호소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된 후 카페 측은 결국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육아휴직을 악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육아휴직하고 돌아와서 일하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 "양심이 없다", "카페에서 육아 휴직 신청한 사람은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카페라고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냐", "이러나 마음 편히 못 쓴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을 주고, 인건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점,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채용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알렸다.

https://youtu.be/RimHMiJxHF0?si=e8LxkedpJOIDZ5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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