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자동차 검사 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검사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대경1급종합자동차정비 (대형차검사가능)
054-971-6600
경북 칠곡군 왜관읍 현대로 22 (왜관IC 주변)
음료수 무료 !!!
[자동차종합(정기)검사]
대형차 검사도 가능한 왜관
대경1급종합자동차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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