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주 씨 아들과 같은 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한 학부모 B씨가 ‘불법 녹음’을 지적했다. B씨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특수교사노조 집회에서 “2020년 2월 ㅇㅇ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상담을 갔었다. 특수교사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상담에 저희는 희망을 안고 학교에 보냈다”며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