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서제공 경위
1.개요
2014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을 소개해 준다며 약취 및 유괴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 이 과정에서 해당 섬의 주민들과 인근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범죄에 가담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2.사건의 상세
2008년 11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모씨(48)는 일자리를 찾다가 무허가 직업소개 업자 고모씨(63)를 만났다. 두 끼니를 사준 직업소개 업자의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모 외딴 섬에 있는 홍모씨의 염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고씨는 3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채씨를 팔아넘겼다.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던 와중에도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을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노예처럼 일하게 되었다. 채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는데 피의자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후술).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인 김모씨(40)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주기 싫어서 가출하고 10년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씨는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2012년 7월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63)를 만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이씨를 따라갔다. 김씨는 홍씨의 염전에서 월 80만을 받고 3개월 간 일하기로 했지만 이씨는 홍씨에게 몸값 100만원을 미리 받고 김씨를 팔아넘겼으며 섬에 억류되어 채씨와 같은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김씨는 채씨와 함께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세 차례 시도했지만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마다 매번 마을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으며 매질을 당하고 홍씨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게 되었다. 홍씨는 "한 번만 더 도망을 친다면 칼침을 놓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무려 5년 2개월 동안 강제 노역 생활을 했다.
홍씨는 대체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쇠파이프나 각목은 아니고 손으로만 때렸다'고 주장했다. 흉기를 사용하면 형법상 처벌이 더 강해지기[1]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3.피해자구출과정
가해자의 감시가 철저하여 전화로는 도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었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홍씨의 집에서 종이와 펜을 훔친 다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감춰 두었다.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면서 홍씨의 감시를 누그러트린 김씨는 2014년 1월 13일 읍내에 이발하러 다녀오는 길에 몰래 틈을 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부쳤다. 편지는 1월 1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살던 김씨의 어머니 배모씨(66)가 받게 되었다. 김씨는 편지에 자신이 섬에 갇히게 된 사연을 썼으며 찾아올 때는 "소금장수로 위장해서 구출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어머니 배모씨는 경찰서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서울구로경찰서 경찰들은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서 다도해 지역에 잠입했으며 섬 곳곳을 탐문수사하다가 1월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구출했다.
김씨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14년 만에 상봉하여 귀가할 수 있었다. 채씨는 가족과 지낼 형편이 안 돼서 영등포에 있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4.솜방망이 처벌
서울구로경찰서는 2월 6일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로 염전 주인 홍씨(48)를, 영리약취·유인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씨, 고씨를 형사 입건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는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일인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고 한다.
염전주 홍씨(48)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 는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 질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라고 대답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익명의 주민 C씨(71)는 "가족들 생계도 꾸리기 힘든 염전 주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둬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기사
2월 19일 업주 홍씨가 수면제를 마시고 기절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기사
결국 업주 홍씨는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악질적인 범행에 비해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채씨가 5년 넘게 감금당했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형량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당장 드러나는 증거가 확실해 실제 적용된 죄만 해도 중감금과 인신매매 등의 경합범에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다. 한국 형법상으로도 더 높은 형을 충분히 선고할 수 있었는데 폭행죄 등 다른 것을 다 제외하고 노동력 착취만으로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했다.
장애인들을 유인해 이들에게 노예 피해자를 공급한 직업소개소 이씨 등은 징역 2년 6개월 및 2년이 확정됐다. 기사 역시 죄질에 적절한 형량인가 하는 부분부터 이미 사기죄 전력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이라서 강도를 높인 형량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형량이다.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성씨만 같은 다른 염전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2] 서경환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3] 재판부는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 홍 모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4]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2016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는 염전업주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었다. 기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늦게나마 뉘우치고 임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 염전주인이 선고 3일 전에 재판부에 낸 처벌불원서.
박홍준 씨가 일했던 전남 신안군 염전의 현재 모습. 지금은 소금을 생산하지 않는다.
‘염전노예’ 구출 경찰, 팀장서 팀원으로 강등…왜?
‘소금장수’로 변장해 서울에서 전남 신안군 외딴 섬으로 내려가 이른바 ‘염전노예’를 구출한 ‘실종수사의 달인’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됐다. 경찰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인력충원 과정에서 생긴 인사조치라고 해명했다고 12일 뉴스1이 보도했다.
11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해당서 실종수사팀에는 지난달 경감 1명이 충원됐다. 이에 따라 충원된 남모 경감이 실종수사팀 팀장을 맡고 전임 팀장이던 서제공 경위는 나머지 직원 3명과 함께 ‘팀원’으로 근무 중이다.
서 전팀장은 외딴 섬으로 장애인 등을 데려와 무일푼으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한 염전업주 등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월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꼬임에 빠져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노예’ 생활을 하던 ㄱ씨(40)가 서울 어머니에게 보낸 ‘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 받은 뒤 같은달 24일 팀을 꾸려 신의도로 직접 내려가 ㄱ씨를 구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서 전팀장은 소금장수 행세를 하는 등 실종 관련분야의 오랜 수사경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염전에 접근해 ㄱ씨를 안전하게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염전노예’가 세상에 알려졌고 실제 대대적인 경찰수사로도 이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관서 실정에 따라 경감 등 직원들을 실종·강력팀 등 형사과 인력으로 배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당시 배치해야 하는 경감이)19명으로 좀 많았는데 실종사건 접수량이 많은 구로 등 12개서에는 경감급 인사를 실종팀에 한 명씩 더 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정원’를 만들어 내 ‘끼워맞추기 식’으로 인사를 단행한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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