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하려고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이에요. KBS 같은 공영방송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수신료를 내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신료를 내면서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법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해지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kbs tv수신료 해지 할 수 있는 대상부터 알아볼까요? 납부 면제 되는 대상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가 면제 대상인데요, 모두가 다 면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제부터는 해지 방법에 대해 설..